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3. 입양특례법에 의한 국내에서의 국외입양인가

2.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

<편람> 가사 719-722면 참조.

<편람> 다만 입양인가신청시 구비서류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입양대상아동확인서(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위 공고사실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부양의무확인공고증명신청 및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14조).

가. 의의

입양특례법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과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18세 미만의 자 중 ①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관할 서울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가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어 보호의뢰한 자 ②

부모(부모가 사망한 때에는 직계존속)가 입양을 동의하거나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호의뢰한 자 ③ 법원에 의하여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子)로서 도지사 등이 보호의뢰한 자 ④ 기타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아니한 자의 대한민국 국민에의 입양, 국내에서의 외국인에의 입양 및

외국에서의 국외입양의 요건과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중 대한민국 국민에의 입양은 양자로 될 자의 부모, 직계존속 또는 후견인 등과

15세 이상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하고, 외국인이 국외에서 하는 입양은 입양알선기관(보호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에 의뢰하여 그 기관이 보건사회부장관에게 양자로 될 자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함으로써 하기 때문에

가정법원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외국인이 국내에서 하는 입양은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입양특례법 제8조), 그 인가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의한

다(가사소송법 제2조 2항, 3항).

나. 인가신청

(1) 입양인가신청은 입양하고자 하는 외국인과 양자로 될 자의 후견인과 함께 연명으로 하여야

한다. 후견인에 관하여는 후술 3.(이 제목이 '3. 입양특례법 ...'인데 '후술 3.'?) 참조.

(2) 입양인가신청서의 서식은 법정되어 있는바(입양특례법시행령 제4조 별지 제1호 서식),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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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인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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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성명 │ │②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양부 │③ 본적 │ │④ 국적 │

│ ├────┼──────┼──────────┼────────┤

│ │⑤ 주소 │ │⑥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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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성명 │ │⑧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양모 │⑨ 본적 │ │⑩ 국적 │

│ ├────┼──────┼──────────┼────────┤

│ │⑪ 주소 │ │⑫ 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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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 성명 │ │⑭ 생년월일 │ 년 월 일

│ ├────┼──────┼──────────┼────────┤

│ 양자 │⑮ 본적 │ │16 성별 │ 남 여

│ ├────┼──────┼──────────┼────────┤

│ │17 주소 │ │18 호주성명및관계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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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성명 │ │20 생년월일

│ 년 월 일

│ ├────┼──────┼──────────┼────────┤

│후견인│21 본적 │ │22 직 업 │

│ ├────┼──────┼──────────┼────────┤

│ │23 주소 │ │24 후견개시일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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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입양하고자 신청하오니 인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양부(또는 양모) (인)

│ 후견인 (인)

│ 대한민국 법원장 귀하

└───────────────────────────────────┘

구비서류 ┌────┐

│1. 양자로 될 자의 호적등본 │수

수 료│

│2.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원│

│4. 입양을 동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5.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

│ 명하는 서류

│7.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가) 양자로 될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그 양자로 될 자의 자격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의

장이 작성하여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입양특례법시행령 제2조).

(나) 양친될 자의 가정상황에 관한 서류 : 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② 아동복지법시행령

2조 1호 및 11호의 아동상담소 또는 아동입양위탁시설의 장 ③ 입양특례법 10조의 규정에 의한 입양알선기관의 장 ④ 기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자가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입양특례법시행령 제3조).

(다) 부양의무자를 확인하기 위한 공고사실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입양특례법시행령 제4조 2항). 이 공고는 보호시설에있는고아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말한다.

(라) 양친될 자의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양친될 자의 본국정부 또는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당해국의 공관장이 증명한 것이어야 한다(입양특례법시행령 제4조 1항 2호).

(마) 양친될 자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 본국 공인기관의 공

증이 있어야 한다(입양특례법시행령 제4조 1항 3호).

다. 심리

(1) 양자될 자격에 관하여는 입양인가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심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양친될 자는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될 자격이 있어야 하는 외에,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양자를 천업(賤業), 고역(苦役)

기타 인권유린 우려가 있는 직업에 사용하지 아니할 것,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에 상응한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입양특례법 3조) 첨부된 서류를 심사하고 신청인을 심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심리한다.

(2) 일반적으로 후견인의 피후견인에 대한 입양동의를 허가함에는 피후견인의 최근친 친족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것이지만(가사소송규칙 62조), 위 법률에 의한 입양인가를 함에 있어서는 성질상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심판

(1) 주문례

실무상 일반적으로

『사건본인(미성년자)이 양친될 자들(양부 및 양모)의 양자로 입양함을 인가한다.』

라고 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주문은 마치 미성년자인 사건본인 스스로가 입양인가신청을 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므로

『신청인 ○○○ 및 △△△가 양친이 되어 사건본인 □□□를 양자로 입양함을 인가한다.』

는 식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2) 인가신청을 기각한 심판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나(가사소송규칙

제27조), 인가의 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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